KBS 사측, 박장범 사장 대상 특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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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8-15 00:19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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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측, 박장범 사장 대상 특별감사 두고 '감사의 이해충돌' 주장 언론노조 KBS본부 "즉시 감사실 무력화 중단하고 특별감사 임하라"[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박장범 KBS 사장. ⓒ연합뉴스 박장범 KBS 사장이 자신에 대한 특별감사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연일 반박하고 있다. KBS 내부에선 “기본부터 안 지켰기에 그동안 회사가 엉망진창이 된 것”이라는 반응이 뒤따르고 있다.지난달 28일 박장범 사장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박 사장은 기존 감사실 부서장들의 기피신청을 이유로 박찬욱 감사를 배제하고 정국진 경영본부장을 감사 최종 결정권자인 직무공동수행자로 지정했다. 이후 지난 4일 박 감사가 박 사장이야말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자, 박 감사에게 특별감사 업무를 지속하면 해당 직무를 중지시키겠다는 사측의 통보가 이뤄졌다. 박 감사는 박 사장이 감사직무규정에 근거한 부서장 인사 요구를 4차례 거부하는 등 방송법이 보장하는 감사의 독립성과 직무권한을 침해한다며 특별감사에 나선 바 있다.박장범 사장이 자신에 대한 감사를 무력화한다는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자 KBS 노사협력 부서가 사측 입장에서의 반박글을 사내 게시판에 올리고 있다. 먼저 지난 12일 “감사가 인사권자인 사장에게 특정인에 대한 인사를 요구했다가 사장이 이에 불응하자 특별감사를 실시하려는 시도는 법률상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제7조 제1항 및 KBS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소속기관장은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 대리 또는 직무공동수행자를 지정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고 했다.박 감사에게 특별감사를 이어갈 경우 과태료 처분 조치를 한다는 경고가 사측의 권한 밖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KBS 사장은 소속기관장으로서 법률에 근거해 과태료 재판을 위해 위반사실을 법원에 통보할 수 있으며 이는 권익위나 감사원에 한정된 권한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KBS는 박 감사에게 특별감사 업무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보낸 공문에 과태료 “처분”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사내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다. 많은 국민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출산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제도를 총정리하는 '대한민국 출산·육아 정부지원제도 총정리' 시리즈를 연재한다. 아홉 번째로, 다자녀부모가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거지원 및 생활밀착형 지원들을 살펴봤다. 다자녀부모라면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거지원 및 생활밀착형 지원을 정리했다. ⓒ베이비뉴스 ◇ 첫만남이용권먼저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 출산 시에는 3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첫째와 둘째로 각각 인정돼 총 500만 원의 바우처를 받을 수 한 번에 받을 수 있다.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유흥업소나 사행업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사용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간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는 다자녀(2자녀 이상)가정을 위해 신생아 수에 맞게 1:1로 최대 4명의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지원 기간이 최장 25일에서 40일로 확대됐다. 다만, 태아의 유형, 가정의 소득, 거주지 등 기준에 따라 최대 사용가능 일수와 지원 금액이 제각각이므로 거주자의 보건소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을 한 번 더 해보는 것이 좋다.◇ 의료 지원정부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과다한 의료비 지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여 장애가 발생하거나 영아가 사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다.이때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의 신생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된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최대 300~1000만 원이며, 선천성 이상아 지원한도는 최대 500만 원이다.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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