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후 시작될 예정이었으나,계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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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4-01 10:5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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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퓨얼셀이 총 149대의 연료전지를 공급한 서인천 연료전지발전소 전경 (사진=두산퓨얼셀) 두산퓨얼셀은 “상기 계약은 발주처(EPC)의 착수지시서(NTP) 발급 후 시작될 예정이었으나,계약해지일(2025년 3월 28일) 현재까지 착수지시서가 발급되지 않아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약관의 중요사항을 숙지하지 못하면 보험금 미지급,계약 해지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관련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계약대출은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미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선급금 성격이다.
보험계약대출 이자가 미납될 경우 별도의.
하지만 보험계약대출 시 약관의 중요사항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금 미지급,계약 해지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미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선급금 성격이다.
보험계약대출 이자가 미납될 경우 별도의 연체이자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보험사는.
금감원은 소비자의 장기간 이자 미납으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면 상계후 보험계약이 조기에해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약관의 중요사항을 숙지하지 않으면 이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두산퓨얼셀, 4000억 공급계약 해지에 '52주 신저가' 반면 두산퓨얼셀(336260)은 장 초반 5%대 약세를 보이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4000억원 규모의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 계약이 해지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시간 두산퓨얼셀은 코스피시장에서 전장 대비 800원(5.
75%) 내린 1만3110원을.
전일 두산퓨얼셀은 한국전력기술, 금호건설, LS일렉트릭과 체결한 3988억원 규모의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계약이 착수지시서(NTP) 장기 미발급에 따른계약 해지합의에 따라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일 오전 10시5분 현재 두산퓨얼셀은 전 거래일 대비 790원(-5.
68%) 하락한 1만3120원에.
장기간 이자를 미납해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리금과 상계 후 보험계약이해지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보험계약대출계약자와 이자납입 예금주가 다른 경우 자동이체 중단을 원한다면 예금주가 직접 보험사에 자동이체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두산퓨얼셀은 전날 오후 한국전력기술, 금호기술, LS일렉트릭과 체결했던 3988억원 규모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계약을해지했다고 공시했다.
계약직전 해였던 2021년 두산퓨얼셀의 매출액(3814억원)의 104.
공급 규모 역시 110MW(메가와트)로 당시 두산퓨얼셀이 제시했던 연간 수주.
/=레인보우로보틱스 ▲ 레인보우로보틱스, 삼성전자 출신 김용완 CFO 사내이사 선임 ▲ 롯데건설, 작년 영업익 1695억원…부채비율 200%대→190%대로 낮춰 ▲ 두산퓨얼셀[336260] 한국전력기술㈜, 금호건설㈜, LS일렉트릭㈜와 체결한 3,988억원 규모 공급계약 해지▲ 호텔롯데, 작년 영업손익 적자 전환.
이는 두산퓨얼셀이 4천억 원 규모의계약을해지했다고 밝힌 뒤 이날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두산퓨얼셀은 한국전력기술, 금호기술, LS일렉트릭과 맺은 3천988억 원 규모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계약을 착수지시서의 장기 미발급에 따라 합의를 통해해지했다고 공시했다.